
행정
주식회사 A는 2015년 5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양산시 B 지역의 약 3만 3천 평 토지에 대해 271억여 원 규모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으로 약 27억 1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매매대금 납부를 여러 차례 이행하지 못했으며, LH의 독촉과 계약 해제 예고에도 불구하고 2018년 5월 30일 '2018년 6월 8일까지 50억~100억 원, 잔여대금은 6월 30일까지 완납하지 못하면 LH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행각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된 기한 내에 이행각서의 내용도 지키지 못하자, LH는 2018년 8월 17일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계약보증금을 몰취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거나, 최소한 계약보증금의 50%에 해당하는 약 13억 5천만 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한 회사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대규모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거액의 매매대금을 약속된 기한 내에 여러 차례 지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회사는 계약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약속(이행각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저 지키지 못했고, 결국 공공기관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받은 계약보증금을 위약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회사는 계약 해제가 부당하다거나, 위약금이 과다하므로 일부를 돌려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계약을 해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매매대금 지급 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원고가 작성한 '이행각서'가 약정 해제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둘째, 매매계약 해제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몰취한 계약보증금(위약금) 약 27억 1천만 원이 너무 과다하여 민법상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셋째, 원고는 토지 일부 사용 제한으로 인한 대금감액청구권이 발생했고, 피고가 이러한 법률상 장애를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법원은 원고가 매매대금 지급을 약정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했고, 특히 원고가 직접 작성한 '이행각서'에 '약속 불이행 시 피고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명시한 점을 근거로, 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계약 해제권을 부여하는 약정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계약 해제는 약정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원고가 주장한 대금감액청구권 발생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률상 장애 고지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보기 어렵고, 토지 사용 제한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최소한 2017년 7월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행각서를 작성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셋째, 계약보증금(위약금)의 감액 요구에 대해서도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대등한 계약상 지위에 있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의 약 15%만 지급하는 등 계약 이행 노력이 부족했으며, 매매대금 미지급이 계약 해제의 주된 원인인 점, 그리고 위약금 액수가 거래 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약정 해제가 유효하고, 위약금 감액 사유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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