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모든 지하역사(출입통로·대합실·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함)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함). 이 경우 연속되어 있는 둘 이상의 지하도상가의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함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항만시설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공항시설 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도서관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병상 수 100개 이상인 의료기관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산후조리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어린이집
연면적 430제곱미터 이상인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모든 대규모점포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로 한정함)
모든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함)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학원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시시설(옥내시설로 한정함)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영업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은 제외함)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둘 이상의 용도(「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를 말함)에 사용되는 건축물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
관람석 수 1천석 이상인 실내 체육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위 사항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6조제3항제8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