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 먼지 (PM-10) (㎍/㎥) | 미세 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 부유 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

기타 부동산
네, 있습니다.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함)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해야 합니다.
오염물질 항목 다중이용시설 | 미세 먼지 (PM-10) (㎍/㎥) | 미세 먼지 (PM-2.5) (㎍/㎥) | 이산화탄소 (ppm) | 폼알데하이드 (㎍/㎥) | 총 부유 세균 (CFU/㎥) | 일산화탄소 (ppm)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75 이하 | 35 이하 | 1,000 이하 | 80 이하 | 800 이하 | 10 이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