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사망한 오빠의 여동생인 청구인 A가 조카 E를 대신 양육한 후 E의 친권자가 된 어머니 C에게 과거 양육비 69,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F의 여동생이자 사건본인 E의 고모로서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 상대방 C: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 E의 어머니로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E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망인 F와 상대방 C의 자녀입니다. - 망인 F: 사건본인 E의 아버지이자 상대방 C의 배우자로 2014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본인 E의 부모인 F와 C는 이혼 시 F가 E를, C가 다른 자녀 G를 양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가 2014년 사망하자 그의 여동생인 A가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C가 다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E를 양육하게 되자, A는 자신이 E를 양육한 약 6년 9개월(2014. 11. 24.부터 2020. 8. 30.까지) 동안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C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양육에 소요된 경위와 비용,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자녀를 양육한 고모의 노력을 인정하여 일부 과거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및 양육비 청구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과거 양육비 인정 범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위에서 설명한 과거 양육비 관련 법리는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공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분담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도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청구 시점 이전의 모든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에 소요된 비용, 양육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4. 양육비는 통상의 생활비 외에 질병 치료비 등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전주지방법원 2025
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씨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씨에게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 - 피고 C: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1월 12일 피고 C씨와 보증금 3,8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8일 만료되었으나, 양측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고 C씨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했으나, 피고 C씨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집주인 C)는 원고(세입자 A)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및 제257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집주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묵시적 갱신된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악화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서류 수령 회피 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법원 서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른 임차인들과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망 Z가 사망한 후 수많은 상속인들이 망 Z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 지분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Z: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고인. - 부동산 지분 수령 상속인 (A, B, H, M, P): 고인이 남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을 각각 소유하게 된 상속인들. -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 상속인 (C, D, E, F, G, I, J, K, L, N, O, Q, R, S, U, V):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 상속인들. ### 분쟁 상황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분할하기 복잡한 자산의 경우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가질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속 분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 핵심 쟁점 많은 수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인이 남긴 부동산을 어떻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과 대금 정산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Z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 A, B, H, M, P가 각각 1/5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이들 A, B, H, M, P는 공동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C, D, E, F, G, I, J, K, L, N, O, Q, R, S, U, V)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제세공과금 등 매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각자의 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고인이 남긴 부동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수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원의 공평한 조정을 통해 일부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들의 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는 공유 관계인 상속 재산을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에 따라 결정됨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각 상속인의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이 이 원칙을 반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또한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인 '공평 분할'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르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의 실제 이익과 해당 부동산의 성격 과거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 정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 분할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모든 상속인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황과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법원이 상속인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을 결정하므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매매비용 등은 정산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통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25
사망한 오빠의 여동생인 청구인 A가 조카 E를 대신 양육한 후 E의 친권자가 된 어머니 C에게 과거 양육비 69,00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청구인 A: 사망한 F의 여동생이자 사건본인 E의 고모로서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 상대방 C: 사망한 F의 배우자이자 사건본인 E의 어머니로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현재 E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 사건본인 E: 망인 F와 상대방 C의 자녀입니다. - 망인 F: 사건본인 E의 아버지이자 상대방 C의 배우자로 2014년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 분쟁 상황 사건본인 E의 부모인 F와 C는 이혼 시 F가 E를, C가 다른 자녀 G를 양육하기로 약정했습니다. F가 2014년 사망하자 그의 여동생인 A가 E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E를 양육했습니다. 이후 2020년에 C가 다시 E의 친권자로 지정되어 E를 양육하게 되자, A는 자신이 E를 양육한 약 6년 9개월(2014. 11. 24.부터 2020. 8. 30.까지) 동안의 과거 양육비 지급을 C에게 청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청구하는 과거 양육비의 인정 범위 및 금액을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상대방 C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E의 과거 양육비로 18,000,000원과 이에 대해 이 심판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일반 부모의 양육비 청구와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양육에 소요된 경위와 비용, 양육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보다는 적지만, 자녀를 양육한 고모의 노력을 인정하여 일부 과거 양육비가 지급된 사례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 및 양육비 청구권**: 부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양육 의무를 가집니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일방은 상대방에게 현재 및 장래 양육비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분담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2. **과거 양육비 인정 범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예상치 못한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 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은 ▲부모 중 한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와 그 시기,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후견인의 과거 양육비 청구**: 위에서 설명한 과거 양육비 관련 법리는 미성년후견인이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A는 사건본인의 미성년후견인으로서 과거 양육비를 청구했으며, 법원은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과거 양육비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1.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의 책임은 공동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는 분담해야 합니다. 2. 미성년후견인도 자녀를 양육한 경우 비양육친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청구 시점 이전의 모든 양육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육에 소요된 비용, 양육을 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했는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정 범위가 결정됩니다. 4. 양육비는 통상의 생활비 외에 질병 치료비 등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특별한 비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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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A씨는 집주인 C씨와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고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계약 기간 만료 후 별도 통지 없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의 재정 악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세입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집주인 C씨가 건물 인도를 받는 동시에 A씨에게 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주택을 임차한 세입자 - 피고 C: 주택의 소유자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원고 A씨는 2022년 1월 12일 피고 C씨와 보증금 3,800만 원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2024년 1월 28일 만료되었으나, 양측 모두 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다른 입주민들과의 대화에서 피고 C씨가 보증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건물에 다수의 근저당권, 전세권, 주택임차권등기가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이사를 계획하며 임대차 계약의 종료를 원했으나, 피고 C씨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고 있어 소송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세입자가 해지하고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할 경우 공시송달을 통한 소송 진행 가능성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집주인 C)는 원고(세입자 A)로부터 해당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차보증금 3,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묵시적 갱신 후 임대인의 재정 악화로 인한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 청구를 인정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세입자의 계약 해지 권리를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 임대인이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계약의 존속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지 통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조항은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차인의 예상치 못한 구속을 방지하고 보증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3.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및 제257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집주인)의 주소나 거소를 알 수 없거나,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법원 게시판 등에 서류를 게시하여 송달의 효력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법원 서류 수령을 회피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판결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 참고 사항 1. 묵시적 갱신된 계약 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세입자)은 언제든지 임대인(집주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인의 재정 상태 확인: 임대차 계약 기간 중 또는 갱신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건물에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새로운 권리 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재정 상태 악화 여부를 판단하고 보증금 회수 위험을 미리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임대인이 연락 두절이거나 서류 수령 회피 시: 임대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법원 서류 수령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 신청을 통해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명령으로 서류를 법원 게시판 등에 게시함으로써 송달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제도입니다. 4. 증거 확보의 중요성: 다른 임차인들과의 대화 내용(예: 카카오톡 메시지)이나 등기부등본 등 임대인의 재정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5
망 Z가 사망한 후 수많은 상속인들이 망 Z의 부동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지 못하여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일부 지분을 특정 상속인들에게 소유하게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에게는 부동산 매각 대금에서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상속 지분대로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망 Z: 사망하여 상속재산을 남긴 고인. - 부동산 지분 수령 상속인 (A, B, H, M, P): 고인이 남긴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5 지분을 각각 소유하게 된 상속인들. - 부동산 매각대금 수령 상속인 (C, D, E, F, G, I, J, K, L, N, O, Q, R, S, U, V): 고인의 부동산 매각 대금 중 자신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된 상속인들. ### 분쟁 상황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등 고인이 남긴 재산을 상속인들이 서로 합의하여 나누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과 같이 분할하기 복잡한 자산의 경우 누가 어떤 형태로 얼마만큼을 가질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면서 상속 분할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을 받아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 핵심 쟁점 많은 수의 상속인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고인이 남긴 부동산을 어떻게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분할할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현물 분할과 대금 정산 방식 중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망 Z의 상속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 A, B, H, M, P가 각각 1/5 지분으로 공유하도록 분할했습니다. 또한 이들 A, B, H, M, P는 공동으로 나머지 상속인들 (C, D, E, F, G, I, J, K, L, N, O, Q, R, S, U, V)에게 해당 부동산을 매각한 후 제세공과금 등 매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각자의 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심판 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 결론 고인이 남긴 부동산 상속 문제를 두고 다수의 상속인들 사이에서 발생한 분쟁은 법원의 공평한 조정을 통해 일부 상속인들은 부동산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부동산 매각 대금을 정산받는 방식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들의 심판 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268조(공유물의 분할청구)**​는 공유 관계인 상속 재산을 각 상속인이 자신의 지분 비율대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재산을 분할하거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공동상속인의 상속분)**​는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 (배우자는 자녀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에 따라 결정됨을 규정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각 상속인의 별지 2 목록 기재 상속 지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한 부분이 이 원칙을 반영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사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 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 관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또한 가정법원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 사건 결정은 민법상 상속재산 분할의 원칙인 '공평 분할'을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법정 상속분에 따르는 것을 넘어 당사자들의 실제 이익과 해당 부동산의 성격 과거 기여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부동산 자체를 물리적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 일부 상속인에게 부동산 지분을 주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는 '대가 정산 방식'으로 분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참고 사항 상속인이 많을수록 재산 분할 합의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모든 상속인의 의견을 조율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거나 특정 상속인이 소유하고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현금으로 정산해주는 등 다양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인들의 상황과 부동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법원이 상속인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공평한 방법을 결정하므로 각자의 주장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매각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이나 매매비용 등은 정산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예상되는 비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상속 분쟁 해결 과정에서 법률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보통 각자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