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아는 사람 B의 신용카드와 하이패스카드를 훔쳐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 시도했으나 결제 한도 초과 및 신분증 요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A는 렌터카 회사 H로부터 빌린 차량의 렌트비를 미납한 상태에서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 꽂혀 있던 메모리칩을 무단으로 가져가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7월 3일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의 화물차에서 신용카드 1장과 하이패스카드 1장을 훔쳤습니다. 같은 날 훔친 신용카드로 진주시의 금은방에서 180만 원 상당의 커플링 2개를 구입하려 했으나 결제 한도 초과로 실패했고 이후 57만 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1개를 구입하려 했으나 카드 명의인과 서명 이름이 다른 것을 알게 된 금은방 주인의 신분증 요구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 A는 2020년 6월 14일 렌트한 차량의 렌트 비용을 제때 내지 않던 중 2020년 7월 5일 해당 차량의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에 꽂혀 있던 시가 합계 4만 원 상당의 메모리칩 2개를 무단으로 빼내어 가져갔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하려 한 행위가 절도,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렌터카에 있던 물건을 무단으로 가져간 행위가 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횡령죄의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허락 없이 가져가는 절도 행위는 형법상 처벌을 받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타인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은 범죄이며 훔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타인을 속여 재물을 얻으려 한 시도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행위(횡령)도 범죄에 해당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불법적인 방법을 택하기보다 합법적인 사회복지 지원 제도나 상담 기관을 찾아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범죄 행위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