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재물손괴 · 사기 · 인사 · 금융
피고인은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피해자 B의 화물차에서 신용카드와 하이패스카드를 절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훔친 신용카드로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구입하려 했으나 결제 한도 초과로 실패하였고, 다시 시도했으나 신분증 요구로 인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렌트한 승용차에서 메모리칩을 횡령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생활고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피해자 E에 대한 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횡령 피해액이 비교적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을 명령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