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특별지원 내용 |
위 1. 및 2.의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국고의 추가지원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지원(인명피해에 대한 구호, 생계안정 지원, 학자금 면제, 자금 융자, 각종 간접지원,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그 밖에 재난대책을 위해 필요한 비용 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 |
위 3.에 해당하는 재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 하는 특별지원 | ■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 의료·방역·방제(防除)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과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 그 밖에 중앙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
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