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광주광역시 북구 일원의 주택건설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 요건인 대지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승인 고시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상 요구되는 9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다고 판단했고, 고시 내용의 일부 오기는 처분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J지역주택조합은 광주 북구 W 일원에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며, 광주광역시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여 2018년 6월 28일 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인 원고들은 해당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주택조합이 주택법에서 요구하는 대지면적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며, 승인 처분 고시 내용에 건축연면적, 건설대지면적, 건물 동수 등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에게 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처분은 무효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한 '주택건설사업의 해당 대지면적'을 주택단지 전체 면적인 '건설대지면적'으로 해석하고, 주택조합이 실제 건설대지면적의 95.01%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확보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승인 고시 내용의 일부 오기는 사업 계획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고 즉시 정정되었으므로, 처분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