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C는 D 주식회사로부터 1,800만 원을 대출받았고 원고 A 주식회사는 이 대출에 대한 신용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C가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A 주식회사는 D 주식회사에 10,434,784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C는 2020년 4월 24일 기준으로 A 주식회사에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총 11,085,019원을 갚아야 할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2019년 6월 2일 C의 어머니인 망 E가 사망하자 망인의 남편 F, 자녀인 피고 B, C, G은 망인 소유의 부동산을 피고 B가 단독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 협의에 따라 피고 B는 2019년 7월 5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당시 C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채무자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상속권을 포기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사해행위)를 했다며 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에게 해당 부동산 중 C의 상속분(2/9 지분)을 C에게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 C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누이인 피고 B에게 모든 상속분을 넘겨주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C에게 돈을 받을 채권자인 원고 A 주식회사는 C에게서 채무를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어져 손해를 입게 되자,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법원에 그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수익자인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원고 A 주식회사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 B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 중 이 사건 부동산의 2/9 지분(C의 상속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2/9 지분에 대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분 권리(2/9 지분)를 포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 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는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보았으며, 수익자인 피고 B 또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했습니다. 피고 B가 주장한 이 사건 부동산이 F의 명의신탁 재산이거나 F의 노후를 위한 합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 B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인정하여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의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피고 B는 C에게 해당 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채권자취소권(민법 제406조)과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사해행위성: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분할협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특히,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합니다.
2. 사해행위의 요건:
3. 원상회복의 방법: 사해행위가 취소되면, 그 결과로 이전된 재산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거나 진정한 소유자에게 다시 이전하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채무가 있는 사람이 상속재산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상속분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겨주어 채무를 갚을 재산이 부족해지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재산권 변동을 가져오는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에 해당하는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추정됩니다. 재산을 받은 수익자는 자신이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을 하더라도 이를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해야 하며 단순히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