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자력발전소 운영 허가에 불복한 주민들이 정부의 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민들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 원전의 운영 허가를 내줄 때 중대사고에 대한 안전성 평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관리계획서 등의 제출 및 심사도 미흡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자력발전소의 운영 허가가 내려진 상황에서, 해당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경우입니다. 특히 원자력안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안전 규제 기준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는데, 이러한 새로운 법적 기준이 기존에 진행 중이던 운영 허가 심사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논쟁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원고(주민들)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A 원전에 내린 운영 허가 처분은 적법하다고 확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구 원자력안전법이 '사고관리' 개념을 도입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했지만, 이것만으로 모든 '사고' 개념에 '중대사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영 허가 신청 시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새로 제출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개정된 법률에 따른 사고관리계획서 제출이나 배출계획서 심사 결과가 운영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필수적인 기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운영 허가 처분이 절차상이나 내용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원자력안전법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 원자력안전법 제2조 제25호 ('사고관리' 정의): 이 조항은 2016년 6월 23일 시행된 법률에서 '사고관리'를 정의하며 '중대사고에 대한 관리'를 포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사고관리' 개념에 중대사고가 포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법률상 모든 '사고' 개념에 중대사고가 자동적으로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입법자가 '사고'에 대한 별도 정의 규정을 두지 않았고, 다른 조항에서는 '중대사고를 포함한다'는 문구를 신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입니다.
원자력안전법 제20조 제2항 (운영허가 신청 서류): 이 조항은 운영 허가 신청 시 '사고관리계획서(중대사고관리계획을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조항이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운영 허가 신청 시 새로 제출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10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와 달라진 부분만 해당한다'는 규정을 들어, 건설 허가 신청 시 이미 제출된 평가서와 내용이 동일하다면 운영 허가 신청 시 재차 제출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해석했습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 부칙의 경과규정: 법률이 개정될 때 기존에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적용 여부를 정하는 부칙의 경과규정도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부칙의 내용상 사고관리계획서가 제출되기 이전에 운영 허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배출계획서 심사 결과를 운영 허가 결정 기준으로 삼을 경우, 그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만큼 운영 허가 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비슷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