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들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운영허가 절차에서 피고가 가압기 안전방출 밸브의 안전성을 점검하지 않고,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누락했으며, 원자로시설의 위치 제한 및 지진안전성 관련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운영허가 신청 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기존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구 원자력안전법이 '사고관리' 개념을 도입했으나, 모든 '사고'에 '중대사고'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운영허가 신청 시 중대사고로 인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제1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