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피고 E 주식회사, G, F에게 이루어진 공유지분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 K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고들(E, G, F, K)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사자 - 피고 E 주식회사, G, F: 피고 D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당사자들 - 피고 K새마을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8월 14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피고 G와 F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K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7월 13일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자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경우 D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피고 E 주식회사, G, F)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피고 K새마을금고)가 유효한지 여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 후속 등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 8. 14.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G, F, K새마을금고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승소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다투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E, G, F, K새마을금고의 등기가 무효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 절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확인정보 제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 위반이 등기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취득할 때는 기존 등기들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권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과거 등기권리증)가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해를 끼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고, 남편 G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으며, G과의 접촉 금지 및 조정 내용 누설 금지 등의 조건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G과 1986년에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로,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G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G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 G: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6년 남편 G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G은 사업 실패와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중, 2023년경부터 G의 외박이 잦아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 원고는 G이 피고 C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G과 C는 2023년 9월경 산악회에서 만나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과 일상 공유를 하고, 영양제와 수백만 원 상당의 마사지 기계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반찬이나 생활비를 주는 금전 거래도 있었고, 함께 차량 이동을 하며 대화했으며, 모텔에 수시로 출입하고 러브젤 구매, '자기 거 만지고 싶다'는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국, 2024년 베트남 다낭 및 일본으로 세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피고는 '마누라가 눈치채진 않았지?'라며 원고가 남편 G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조정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총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9월 30일까지 2,750,000원, 2025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2,750,0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G에게 사건 관련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G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조정 조항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배우자와의 접촉 및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G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G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 2009헌바17) 이후,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 보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물 내역, 여행 기록, 모텔 출입 기록, 주변인에게 '부부'라고 칭한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외에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판결이나 조정 내용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 운전자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의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부상을 입고 차량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2월 15일 새벽 1시 1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78,564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약 180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이에 해당하여 중대한 음주운전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경합범)'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 거리가 길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 D에게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와 이후 피고 E 주식회사, G, F에게 이루어진 공유지분 이전등기, 그리고 피고 K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하라고 판결했지만, 나머지 피고들(E, G, F, K)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와 근저당권 설정등기는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부동산 소유권을 되찾으려는 당사자 - 피고 D: 원고 A로부터 처음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당사자 - 피고 E 주식회사, G, F: 피고 D 이후 해당 부동산의 공유지분을 이전받은 당사자들 - 피고 K새마을금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금융기관 ### 분쟁 상황 원고 A의 부동산에 관하여 2019년 8월 14일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후 2023년 4월 21일 피고 G와 F에게 각 1/2 지분 소유권이전등기가, 같은 날 피고 K새마을금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졌으며, 2023년 7월 13일 피고 E 주식회사에게 공유자전원지분전부이전등기가 마쳐지는 등 복잡한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원고 A는 이러한 등기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D에 대한 등기말소를 청구하면서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자 법원은 이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에 대해서는 원고가 그 무효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법원은 등기의 추정력을 들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 D이 원고 A의 주장을 다투지 않은 경우 D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피고 D 이후의 소유권 이전등기(피고 E 주식회사, G, F)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피고 K새마을금고)가 유효한지 여부,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이 후속 등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 절차의 유효성 판단 기준. ### 법원의 판단 1. 제1심판결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D은 원고에게 2019. 8. 14. 접수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2. 원고의 피고 E 주식회사, G, F, K새마을금고에 대한 항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3.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발생한 소송 총비용은 피고 D이 부담하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발생한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원고 A는 피고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에서는 승소했으나, 그 이후에 발생한 소유권 이전등기 및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대한 말소 청구에서는 패소했습니다. 이는 피고 D이 법정에서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이며, 나머지 피고들의 등기는 부동산등기의 추정력에 따라 유효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준비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명백히 다투는 취지를 밝히지 않으면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 D이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았기 때문에 D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등기의 추정력: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원고가 피고 E, G, F, K새마을금고의 등기가 무효임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이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부동산등기법 제51조 및 제50조 제2항, 부동산등기규칙 제111조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의 등기 절차):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다면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법무사 등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한 경우(확인정보 제출)에는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등기 절차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 위반이 등기 무효 사유로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등기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참고 사항 만약 소송을 당했다면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변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 D은 원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아 원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어 패소했습니다. 부동산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그 등기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려면 그 무효 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취득할 때는 기존 등기들의 유효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후속 권리자들은 원칙적으로 이전 등기의 유효성을 신뢰할 수 있으므로 이전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이를 뒤집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등기필정보(과거 등기권리증)가 없을 경우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본인임을 확인받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같은 대리인이 등기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혼인 관계에 해를 끼치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30,000,001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 C는 원고 A에게 5,500,000원을 지급하고, 남편 G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으며, G과의 접촉 금지 및 조정 내용 누설 금지 등의 조건을 수락하여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남편 G과 1986년에 혼인하여 현재까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아내로,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 C: 원고 A의 남편 G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G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사람입니다. - G: 원고 A의 법률상 배우자로,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 A는 1986년 남편 G과 결혼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G은 사업 실패와 음주, 폭행, 폭언 등으로 혼인 생활이 평탄치 않았습니다. 원고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던 중, 2023년경부터 G의 외박이 잦아지고 이혼을 요구하는 일이 늘어나 원고는 G이 피고 C와 부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G과 C는 2023년 9월경 산악회에서 만나 '자기', '여보'라고 부르며 애정 표현과 일상 공유를 하고, 영양제와 수백만 원 상당의 마사지 기계 등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았습니다. 반찬이나 생활비를 주는 금전 거래도 있었고, 함께 차량 이동을 하며 대화했으며, 모텔에 수시로 출입하고 러브젤 구매, '자기 거 만지고 싶다'는 등의 성관계를 암시하는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또한 2023년 중국, 2024년 베트남 다낭 및 일본으로 세 차례 이상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인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라고 칭하기도 했으며, 피고는 '마누라가 눈치채진 않았지?'라며 원고가 남편 G의 법률상 배우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부정행위를 지속했습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로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원고 A는 남편 G이 피고 C와 부정행위를 지속하여 혼인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 C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30,000,00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 법원의 판단 조정 결과, 피고 C는 원고 A에게 총 5,5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2025년 9월 30일까지 2,750,000원, 2025년 10월 31일까지 나머지 2,750,000원으로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피고가 한 번이라도 지급을 지체하면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액 전액에 대해 지체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C는 원고 A의 남편 G에게 사건 관련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기로 했으며, 이 사건 조정이 성립된 후 G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고, 조정 조항 내용을 포함한 이 사건 진행 경과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회당 1,000,000원의 위약벌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 A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소송 비용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고, 배우자와의 접촉 및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 C는 원고 A의 배우자인 G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 A와 G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 C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 A가 겪은 정신적 고통,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제3자는 타인의 부부 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 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2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간통죄 폐지와 민사상 손해배상: 2015년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2015. 2. 26. 2009헌바17) 이후, 부부간 정조의무 및 배우자 보호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위자료 청구)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되어야 하며,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여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는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에 있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적극적으로 인정하려는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 외도 상대방에게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맺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선물 내역, 여행 기록, 모텔 출입 기록, 주변인에게 '부부'라고 칭한 사실 등이 증거로 활용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혼인 파탄의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와 재산 상황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상 위자료 현실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소송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를 수 있으며, 조정에서는 위자료 지급 외에 배우자와의 접촉 금지, 구상금 청구 금지 등 추가적인 조건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위약벌 조항을 두어 합의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외도 상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판결이나 조정 내용은 배우자를 상대로 한 이혼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 다른 법적 절차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5
운전자 A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 대기 중이던 다른 차량을 추돌하여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차량에 약 25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사고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가해 운전자 A: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 피해 운전자 D: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A의 음주운전 차량에 추돌당해 부상을 입고 차량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입니다. ### 분쟁 상황 2025년 2월 15일 새벽 1시 1분경,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상태로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63세)의 스파크 승용차 뒷범퍼를 자신의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 D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었으며, 피해 차량은 수리비 2,578,564원 상당의 손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고 직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즉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그는 충북 보은군 회인면부터 의정부시 E아파트 F동 주차장까지 약 180km 구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 핵심 쟁점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과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음을 참작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크게 세 가지 법률 위반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는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를 가중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도주하면 형벌이 더욱 무거워집니다. 둘째,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은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합니다. 이는 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음주운전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0.157%는 이에 해당하여 중대한 음주운전으로 분류됩니다. 법원은 이러한 여러 범죄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와 '형법 제37조(경합범)'를 적용하여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되,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거나 여러 죄의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또한,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집행유예 시 사회봉사나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참고 사항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음주 상태에서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의 상태를 즉시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치상' 또는 '사고 후 미조치'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운행 거리가 길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한 접촉사고라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 처리 등 적법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