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일제강점기 당시 원고의 조부가 사정받은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로 되었으므로 국가가 손실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고가 경기도를 상대로 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특별법에서 정한 보상 대상 기간 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일제강점기에 조부가 소유했던 토지가 분할 과정을 거쳐 현재의 여러 필지(이 사건 각 토지)로 되었고, 이 토지들이 임진강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하여 피고 경기도가 원고에게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61,399,0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일제강점기에 토지를 사정받은 'D'과 원고의 조부 'P'이 성명, 한자, 주소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일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된 토지들이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대상 기간인 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들은 1992년 '한강수계치수기본계획'에서 처음 하천구역으로 확인되는 등의 사정을 들어, 특별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경기도에 대한 361,399,000원의 손실보상금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2292호 '하천법' 개정 법률 시행일(1971년 7월 20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 법률 시행일(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국유로 된 제방부지 및 제외지에 대하여 그 소유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유추 적용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6636 판결 등)가 있습니다. 이는 유수지뿐만 아니라 제방부지 및 제외지도 하천구역이 되어 국유화될 경우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법리가 적용되더라도, 토지가 법에서 명시한 특정 기간(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이전) 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은 보상을 청구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해당 토지가 이 기간 내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여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손실보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첫째, 조상 명의의 토지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소유권이 본인에게 적법하게 상속되었는지를 명확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토지조사부, 제적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동일인을 입증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둘째,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국유화된 정확한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보상 대상을 특정 기간(1971년 7월 20일부터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하천구역으로 편입된 토지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 시점을 벗어나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해당 토지에 대한 이전 소송 기록이나 관련 행정 계획(예: 치수기본계획) 등을 통해 토지의 상태 변화 및 하천구역 편입 시점을 면밀히 조사해야 합니다. 이미 인접 토지에 대해 유사한 판결이 확정된 사례가 있다면 소송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