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신원 불상의 제안을 받고 자신의 은행 계좌들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불상의 인물은 온라인 게임머니를 판매한다고 속여 81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1,512만 800원을 편취했고, 피고인 A는 이 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불상자가 지시하는 다른 계좌로 재이체하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도왔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1년 6월 20일 페이스북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로부터 '비트코인 구매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려 하니, 대신 비트코인을 구매해주거나 송금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 돈을 송금 받을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로 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재이체해주면 수수료 20%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제안에 응하여 여러 개의 자신 명의 계좌를 불상의 인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후 성명불상자는 이 계좌들을 이용하여 온라인 게임머니 'K'의 'L'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총 81명의 피해자로부터 40,500원부터 여러 금액을 송금 받아 합계 1,512만 800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피해금액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되면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도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사기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인 A가 자신의 계좌를 제공하고 자금을 이체한 행위가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비트코인 자금 세탁 명목으로 계좌를 빌려준 행위가 실제로는 온라인 게임머니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가담하여 사기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는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제공한 것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보여주지만, 방조범으로서의 가담 정도와 반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형사 절차 내에서는 직접적인 피해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