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야간에 도로로 진입하던 중 직진하던 피고 B 소유의 트레일러와 모터보트를 충격하여 파손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보험사 A는 피고 B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액이 8,481,414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B는 모터보트의 전손 및 트레일러의 손해를 포함하여 총 83,285,000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모터보트의 전손 주장을 배척하고 수리비와 가치하락 손해를 인정했으며, 트레일러의 가치하락 손해는 불인정했습니다. 또한 트레일러에 차폭등이 설치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 B의 과실을 10%로 판단하여 손해배상액을 최종적으로 23,941,590원으로 확정하고 원고 A가 피고 B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17년 7월 31일 밤 9시 14분경 A 주식회사의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 C이 도로 노외에서 지방도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지방도를 직진으로 주행하던 B 소유의 트레일러와 모터보트 후미 측면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모터보트와 트레일러가 손괴되자, A사는 피고 B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 범위를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 본소 소송을 제기했고 B는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반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파손된 모터보트의 손해를 수리 가능한 상태로 보아 수리비와 가치하락 손해를 산정할 것인지 아니면 전손으로 보아 전체 시가로 손해액을 산정할 것인지 여부, 트레일러의 수리비 외에 가치하락 손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해 차량인 트레일러에 차폭등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과실상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과실 비율이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원고 A 주식회사는 피고 B에게 총 23,941,590원과 이에 대한 2017년 8월 1일부터 2021년 1월 28일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모터보트 및 트레일러의 총 손해배상액은 모터보트 가치하락 손해 1,600만 원, 모터보트 수리비 9,566,767원, 트레일러 수리비 1,035,000원을 합산한 후, 피고 트레일러의 차폭등 미설치로 인한 과실 10%를 상계하여 최종적으로 23,941,59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원고인 보험사는 이 금액과 지연이자를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29조 제1항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는 너비가 1.6미터를 초과하는 자동차 및 피견인 자동차(트레일러 포함)에는 차량 앞면에 차폭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의 트레일러는 폭이 약 2.6미터로 차폭등 설치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설치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실상계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물건이 훼손된 경우 그 손해는 수리 가능하면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가치 감소가 통상의 손해로 인정됩니다. 수리비 외에 교환가치의 하락은 특별손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법원은 이를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의 트레일러 차폭등 미설치가 과실상계 사유로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10% 감액되었습니다.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그 채무액에 대한 법정이자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하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지연손해금에 대해 더 높은 이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일 이후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파손된 물건의 수리 가능 여부와 시가, 수리비용 그리고 수리 후 가치하락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가 우선적으로 인정되나 수리 후에도 현저한 가치하락이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면 그 가치하락분 또한 손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차량뿐만 아니라 피해 차량이라 할지라도 관련 법규를 위반(예: 야간에 폭이 넓은 트레일러의 차폭등 미설치)하여 사고 발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면 그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운전자는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손해액 감정 시에는 육안이나 막연한 추측이 아닌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이 담긴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감정인을 선택하고 감정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간에 좁은 길에서 큰 도로로 진입할 때는 특히 전방 및 좌우를 충분히 살피고 서행하며 안전을 확보한 후 진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