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유령 법인 명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제공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 계좌가 고수익을 미끼로 한 투자 사기 범죄에 사용되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공소사실 변경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하며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가로채는 소위 '누르기'를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 등 접근매체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좌는 투자 회사 팀장 등을 사칭하여 비트코인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거짓말하고 범행 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한 뒤,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아 편취하는 투자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투자 사기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설령 알았더라도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제공한 접근매체가 투자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고 공동정범으로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투자 사기의 방조범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정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원심의 징역 4년 형이 부당하게 무거운지에 대한 양형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 또는 암묵적 의사결합 하에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투자 사기 범죄에 본질적인 기여를 한 공동정범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며 이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투자 사기 범죄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한 공동정범으로 인정되었으며,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경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타인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행위가 단순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넘어 조직적인 사기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령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자신의 계좌나 체크카드 등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단순히 다른 불법 행위를 의도했더라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투자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이용될 경우 해당 범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제공 시 범죄 이용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럴 수도 있다는 점을 예상하고 용인했다면(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계좌 사용 목적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제공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뿐만 아니라 해당 계좌가 이용된 사기 등 다른 범죄의 공동정범으로도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소사실이 변경되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주장은 항소심에서 다시 면밀히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하여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범행의 중대성, 피해 규모, 피고인의 반성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