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와 B는 대출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1,643만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 담당자입니다. 이들은 범행에 사용할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총 48매를 불법으로 양수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각각 징역 1년과 압수된 증거물의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서 현금 인출책으로서의 역할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사기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현금카드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수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와 제4호 내지 제21호,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24호 내지 제56호는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2호, 제3호, 제22호, 제23호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도록(환부) 명령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1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에 사용할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되어 각각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