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 A는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여러 주식 종목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종하고 가장매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벌금 393,557,700원, 추징 787,115,360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자신의 행위에 '매매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고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검사 역시 양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직권으로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특히 2015년 7월 1일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의 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과 필요적 추징 규정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해당 법률 시행일 이후의 범행으로 얻은 이익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전체 범행 기간에 적용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가 인위적인 시세 변동을 유발하여 투자자를 유인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을 인정했고, 유동성공급자 또한 매매유인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에 있어서도 시장 호황 등 외부 요인만으로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검찰의 산정 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법 개정에 따른 적용 기간 제한으로 2015년 7월 1일 이후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을 다시 산정하여 총 629,970,779원으로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벌금 393,557,700원, 추징금 629,970,779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1월경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코넥스 시장에서 B, D, E, F, G, H, I, J, K 등 여러 주식 종목에 대해 반복적인 매매를 통해 시세를 조종했습니다. 피고인은 장 마감 시간에 유동성공급자를 대상으로 소량의 매도·매수 주문을 체결시켜 주가를 인위적으로 변동시키거나, 실제 거래 없이 호가만 제출하여 주가를 변동시키는 '기세하락/상승 주문', 그리고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 간에 주식을 사고파는 '가장매매' 등을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로 주가를 하락시킨 후 저가에 주식을 매집하고, 다시 주가를 상승시킨 후 고가에 매도하여 차익을 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은 이 과정에서 여러 증권회사로부터 총 54회에 걸쳐 시세관여 과다 경고 및 수탁 거부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지속했으며, 시세관여 경고를 피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좌까지 사용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시세조종 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소했고,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피고인의 주식 매매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매매를 유인할 목적' 또는 '매매가 성황을 이루는 듯이 오인하게 할 목적'을 가진 시세조종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이때 유동성공급자도 매매유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시세조종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액 산정 시 정상적인 주가 변동 요인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2015년 7월 1일 시행) 전후에 걸친 범행에 대해 벌금 및 추징금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393,557,7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311,859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29,970,779원을 추징하고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코넥스 시장 내 시세조종 행위가 구 자본시장법상 '매매 유인 목적'을 가지고 불공정 거래 질서를 해친 것으로 판단하며, 유동성공급자 또한 매매유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에 대한 피고인의 이의는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법 개정 전후 범행에 대한 형벌 불소급 원칙을 적용하여 벌금 및 추징금의 적용 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원심의 법령 적용 오류를 바로잡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시세조종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 적용의 원칙에 따라 추징금의 일부가 조정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주로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구 자본시장법')의 여러 조항과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시세조종행위 금지):
구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벌칙) 및 제447조 제1항(벌금의 병과):
구 자본시장법 제447조의2(몰수 및 추징):
형벌 불소급의 원칙: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이 무거워진 경우, 범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원칙입니다. 포괄일죄로 되는 범죄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쳐 행해진 경우라도, 개정법의 필요적 벌금 병과 규정이나 필요적 추징 규정은 법 시행일(2015년 7월 1일) 이후의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한정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원심이 법 개정 전후의 범행 이득 전체에 대해 개정법을 적용한 오류를 시정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원칙: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반드시 위반 행위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고, 위반 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얻은 이익이라면 해당됩니다. 다른 원인이 이익 발생에 개재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라면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위반행위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이익만을 구분하여 산정해야 할 경우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다른 시장에 비해 거래 참여자가 적고 유동성이 낮아 소량의 주문만으로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인위적인 시세 조작에 대한 주의가 특히 필요합니다. 소규모·저빈도 주문이라도 전체적인 매매 패턴과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의 자연스러운 수요·공급 원칙에 따른 것이 아닌 인위적인 시세 변동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면 시세조종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세조종 행위는 실제로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했거나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변동시킬 '가능성'만으로도 위법성이 인정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유동성공급자는 주식 매매를 통한 수익 실현보다는 유동성 공급 자체가 목적이지만, 이들이 시세조종 행위의 '매매를 유인할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증권사로부터 시세관여 등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로 경고나 수탁 거부 조치를 받았다면, 이는 자신의 거래 방식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명확한 신호이므로, 이를 무시하고 거래를 지속할 경우 고의성이 더욱 강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액 산정 시 시장의 전반적인 호황이나 특정 종목의 호재성 기사 등 외부 요인에 의한 주가 상승분이 존재하더라도, 위반 행위가 개입된 거래로 인한 이익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이 개정되어 형벌이 변경된 경우(특히 필요적 병과 규정 신설 등)에는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개정 법률 시행일 이전의 행위와 이후의 행위에 대한 적용 법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범행 기간이 법률 개정 전후에 걸쳐 있다면 이에 대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