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내 용 |
이용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행정
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대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인구가 10만명 이하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하며, 제5조 및 제6조에서 "시·군")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제5조 및 제6조에서 "중증보행장애인"이라 함) 100명당 1대
인구가 10만명을 초과하는 시·군의 경우: 중증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중증보행장애인 중 특정 종류의 장애인에 대해 특별교통수단 외의 방법으로 이동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의 수를 특별교통수단 운행 대수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안 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5항).
구 분 | 내 용 |
이용대상자 |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위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 ▪ 해당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
지원내용 | ▪ 리프트가 장착된 특장차 운영 ▪ 셔틀 및 콜 운행 병용 |
특별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가 휠체어를 탄 채로 승차할 수 있도록 휠체어 리프트 또는 휠체어 기중기 등의 승강설비,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장애인특별운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2권)』, 보건복지부, 2024, p.69)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