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사립학교를 운영한 C가 교비를 횡령한 후, 학교법인들이 재산을 회복하기 위해 취한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를 다투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C로부터 토지를 출연받아 수익용 기본재산에 편입시켰고, 이를 매각하여 예금 형태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피고는 이러한 조치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 주장하며 거부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취한 조치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횡령 재원으로 취득한 토지라는 근거는 충분하지 않으며, 원고가 토지를 매각하여 예금 형태로 전환한 것은 적법한 재산 회복 방법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