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담배는 지정된 소매인만 소비자에게 팔 수 있고, 소매인 영업소 간에 일정 거리 이상을 유지해야 합니다.
①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③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④ 「담배사업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⑤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① 또는 ②에 해당하여 지정이 취소 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⑥ 대표자가 위의 ①부터 ⑤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