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총영사로 근무하던 원고 F가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배우자의 2차 가해 등의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으나, 원고는 이 정직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성희롱 주장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코로나19 시기 노래방 방문 및 배우자의 2차 가해와 관련된 사유만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된 징계 사유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해당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징계 처분 과정에서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미통보 등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에게 제기된 성희롱,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의 2차 가해 등의 징계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인정된 징계 사유를 근거로 한 정직 3개월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대통령이 2021년 7월 9일 원고 F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을 취소합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외교부장관)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먼저 고충심의위원회 의결 결과 미통보가 징계 절차상 위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성희롱 및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인정되지 않고, 노래방 방문이나 일부 직장 내 괴롭힘, 배우자 관련 과실만으로는 정직 3개월 처분이 과도하여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