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연부계약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김포시로부터 취득세 등 약 5억 원이 넘는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주식회사 A가 연부금 외에 발생한 특정 비용(대출금 이자 등)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주식회사 A는 이에 반발하여 세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고, 김포시의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되어 김포시의 세금 부과 처분은 부당하다고 최종 판단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승계계약을 통해 토지 매수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2013년 2월 25일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연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13년 2월 28일과 2014년 11월 20일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김포시장은 주식회사 A가 연부금 외에 발생한 대출금 이자 등의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5억 2,485만 950원, 지방교육세 4,838만 3,730원, 농어촌특별세 9만 7,190원을 포함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비용들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김포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항소 비용은 김포시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연부취득 여부는 계약 내용 자체로 판단해야 하며, 대금을 조기에 완납했다고 해서 연부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연부취득의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그 지급액에 비례하여 부분적으로 성립하며, 과세표준은 해당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확정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취득 대상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비용(예: 특정 연부금을 위한 대출 이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아, 김포시의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기반하여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위 법령 및 판례에 따라 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마다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과세표준은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해당 연부금에 비례하여 발생한 직접 및 간접비용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정 연부금 지급을 위한 대출 이자 등은 물건 자체의 가격이 아니므로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