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원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이 자동차에 비해 위험성이 낮고, 피해가 없었으며,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공익과 개인의 불이익을 비교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를 고려할 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