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취수시설이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특별대책지역, 인근지역 및 그 상류지역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로 상수원의 오염에 영향이 미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만 해당)은 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설치제한 지역에 그 설치가 제한됩니다.
◇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①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② 수질보전을 위해 지정·고시한 특별대책지역
③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함)의 상류·하류 일정지역으로서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
④ ① ~ ③ 지역의 상류지역 중 배출시설이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하는 지역(특정수질유해물질이 일정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시설의 경우만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