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구분 | 관할 |
중앙위원회 | 1. 건강피해조사(다만,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의 경우에는 다음에 한정함) ①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친 조사가 필요한 경우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경우 ③ 환경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 등을 받아 설치·운영되는 사업장이 조사 대상인 경우 ④ 지방위원회의 청원 처리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그 밖에 중앙위원회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지방위원회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환경분쟁의 조정 사무 중 다음의 사항 ① 환경분쟁의 재정(⑤에 따른 재정은 제외) 및 중재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③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친 환경분쟁의 조정 ④ 직권조정(職權調停) ⑤ 원인재정과 원인재정 이후 신청된 환경분쟁의 조정 ⑥ 그 밖에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환경분쟁의 조정 | |
3.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피해인정, 구제급여 신청 등에 대한 심사, 재심사의 심의·결정·재결 등 | |
지방위원회 | 1. 해당 시·도의 관할 구역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2.의 ②부터 ⑥까지의 사무 외의 사무를 관할(다만, 중앙위원회 2.의 ①은 일조 방해, 통풍 방해, 조망 저해, 화학물질 유출·노출, 살생물제품 노출로 인한 분쟁은 제외한 것으로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하는 분쟁의 재정 및 중재만 해당함) |
2. 위원장 결정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 |
3. 청원에 따른 건강피해등에 관한 조사 사무 중 위 중앙위원회 관할 1.에 관한 건강피해조사 사무 외의 관할지역 사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