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나 난민캠프에서 태어난 원고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어머니를 대리하여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는 라이베리아 전통 단체인 ‘산데 부쉬’의 할례 강요를 거부하고 도망친 후, 이로 인해 할아버지가 살해당했으며 친척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원고의 주장이 난민협약상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의 어머니가 라이베리아에서 여성 할례를 강요하는 전통단체 ‘산데 부쉬’ 가입을 거부하고 도망쳤으며, 이로 인해 원고의 할아버지가 살해당하고 어머니가 친척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원고와 원고의 어머니가 주장하는 박해의 공포가 난민협약에서 정한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근거한 것인지, 그리고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박해 사유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특정 요건(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소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며,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25년 전의 사건이고 현재 라이베리아의 국내 정세가 안정되어 자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난민법은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따라 ‘난민’을 정의합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으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난민 인정의 요건인 박해의 원인이 위의 다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그 박해를 받을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는’ 즉,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범죄의 피해자가 될 우려만으로는 난민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난민 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박해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장하는 박해의 원인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 중 하나에 해당함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난민 면접 시에는 일관되고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사건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박해의 위험이 지속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인이 행하는 범죄에 대한 공포는 난민 인정 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본국 정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