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가. 지정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3천300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의 제2호 최종처분시설 중 가목의 1)차단형 매립시설에서는 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1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로 함)
나.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매립하는 시설로서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매립용적이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소각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600킬로그램(의료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200킬로그램)이상인 시설
압축·파쇄·분쇄 또는 절단시설로서 1일 처분능력 또는 재활용능력이 100톤 이상인 시설
사료화·퇴비화 또는 연료화시설로서 1일 재활용능력이 5톤 이상인 시설
멸균분쇄시설로서 시간당 처분능력이 1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시멘트 소성로
용해로(폐기물에서 비철금속을 추출하는 경우로 한정함)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소각열회수시설로서 시간당 재활용능력이 600킬로그램 이상인 시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해당 처리시설별 점검항목
기술관리의 횟수 또는 방법
가. 폐기물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나. 폐기물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
다.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기술관리인을 임명한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확인을 받아야 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바. 사업장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3항에서 정하는 자
사. 폐기물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아. 폐기물처리 신고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4에 따라 지정된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기술관리인이나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자로서 스스로 기술관리를 하는 자
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다., 1.의 가.·나.에 해당하는 자와 3.에서 정하는 자는 제외함)
나. 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제외함)가 고용한 기술요원
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를 한 폐기물처리시설만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함)의 설치·운영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마.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의 기술인력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공단: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의 기술요원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1.과 2.의 교육대상자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