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건설근로자공제회 직원이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으나 공제회의 제소명령 신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 제기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취소된 사건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소속 직원 A는 공제회로부터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징계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기 위해 법원에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A의 신청을 받아들여 가처분 결정을 내렸으나 공제회는 이후 법원에 본안 소송 제기를 명령해달라고 요청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은 사람이 법원의 제소명령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기존의 가처분 결정이 유지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2년 11월 14일 피신청인 A에게 내렸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인이 제소명령을 받고도 본안 소송을 제기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해당 가처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의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신청인 A가 받았던 징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은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해 효력을 잃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징계처분은 다시 유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제소명령 불이행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법령과 그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1조 (가처분에 대한 준용): 이 조항은 가압류에 관한 규정들이 가처분에도 준용(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즉 아래의 민사집행법 제287조가 가처분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본안의 제소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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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가압류(여기서는 가처분) 명령이 내려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도록 본안 소송이 제기되지 않으면 채무자(여기서는 건설근로자공제회)는 법원에 채권자(여기서는 A)에게 본안 소송을 제기하도록 명령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소명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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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 법원이 제소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A)가 정해진 기간 내에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미 소송을 제기했다면 그 소송이 계속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압류(가처분)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신청인 A가 2022년 12월 14일 제소명령을 송달받고도 명령에서 정한 14일 이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이 조항에 따라 A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러한 법리들은 임시적인 법적 보호조치인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남용되지 않고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법적 분쟁 해결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그 근거가 되는 본안 소송이 반드시 뒤따라야 함을 강조합니다.
가처분 결정은 임시적인 조치이므로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이 사건에서는 14일) 내에 반드시 본안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에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소명령에 따른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존에 어렵게 얻어낸 가처분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인용받았다고 해서 모든 절차가 끝난 것이 아니며 이후 본안 소송을 통해 최종적인 권리 다툼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다른 소송이나 행정 구제 절차(예: 노동위원회 판정)가 진행 중이더라도 법원의 제소명령은 별도로 이행해야 할 의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병행되는 절차의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제소명령의 이행은 법률상 별개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