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이 카드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8월 13일경 성명불상자로부터 '9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허위로 거래실적을 쌓아 신용등급을 올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13시 00분경 김해시 D, E호 앞 길에서 불상의 대출업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비밀번호 포함)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대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처벌 수위.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극심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상황에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엄히 제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어 실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한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씨는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불상의 타인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접근매체의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해당 법 조항은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및 제69조 제2항에 따라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 사회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 및 반성 여부 등 유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엄중히 처벌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대출이나 금융거래를 이유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OTP 등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한다면 절대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제공된 금융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경우 사기 방조 등 더 큰 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어떤 경우에도 개인의 금융 접근매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요구는 사기임을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한 거래 실적 쌓기' 등의 명목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