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금융
피고인 A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개발책, 총판, 세탁책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했습니다. 전문 자산관리사를 사칭하여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가짜 사이트에 가입하고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인한 후, 허위 데이터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며 총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4억 7천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 신청과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투자리딩 사기' 조직은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유인한 후, 주식, 가상자산 등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에 가입하고 지정된 계좌에 투자금을 송금하도록 유도했습니다. 위 사이트에는 마치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허위 데이터가 입력된 화면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재차 속여 세금, 수익금, 환급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추가 금원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조직의 총책인 피고인 A는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회원 관리, 범행 경비 지출, 범죄 수익금 관리·정산 등 범죄조직을 총괄했습니다. 개발책들은 가짜 사이트를 개발하고 유지·보수했으며, 총판들은 전문 자산관리사를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하여 투자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했습니다. 세탁책들은 피해금을 수취할 계좌를 제공하고 현금화하여 총책과 총판에게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2023년 7월 3일경 기존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의 운영권과 함께 총판, 세탁책 조직을 8억 원에 인수한 후, 매월 500만 원을 개발책에게 지급하고, 총판과 세탁책에게는 각각 피해금의 5060%, 1520%를 수수료로 지급하며 범행을 이어갔습니다. 기존 사이트가 폐쇄되자 2023년 9월 20일경과 11월 27일경 새로운 가짜 사이트를 제공받아 범행에 사용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총판은 2023년 9월 21일경 피해자 P에게 카카오톡으로 언론사를 사칭하며 접근하여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 회원가입을 권유했습니다. 'BTCUSDT 거래를 통해 단기간에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0,000원을 시범 투자한 피해자에게 30분 만에 40,000원의 수익이 실현된 것처럼 조작된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23년 9월 22일경 투자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고인은 2023년 9월 22일부터 2024년 1월 16일경까지 총 61회에 걸쳐 13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471,984,490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또한, 2023년 7월 11일경부터 2024년 1월 16일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이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거액을 편취하고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명령 신청의 인용 여부와 범죄수익에 대한 부패재산몰수법상 몰수 및 추징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13명의 배상신청인들이 신청한 배상명령은 모두 각하했습니다. 검사가 요청한 피고인의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투자 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가짜 투자 사이트를 운영하며 1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4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하고, 범죄에 이용될 계좌 정보를 제공받는 등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범행을 인정한다는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으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의 불량한 죄질, 다수의 피해자와 거액의 피해금, 그리고 피해회복 노력이 부족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무겁게 보아 실형을 결정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신청은 피고인의 범행이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들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피해회복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1.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및 제30조 (공동정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제347조 제1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합니다(제30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투자리딩 사기' 조직의 총책으로서 개발책, 총판, 세탁책 등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되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5호, 제6조의3 (접근매체 대여 등의 금지) 누구든지 계좌와 관련된 정보인 접근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범죄 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 번호 등 계좌 관련 정보를 제공받았으므로,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3.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5조 제3항 (배상명령)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지만, 이는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법원이 재량으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이유로 법원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여러 공범이 개입되어 책임 소재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부패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을 몰수·추징하여 범죄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모든 범죄 수익이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패범죄'나 '범죄피해재산'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형법 제1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 방식의 기망 등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그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인 경우에도 피해자가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범죄행위가 부패재산몰수법상 '특정사기범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등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여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몰수 및 추징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이라도 모든 경우가 이 법에 따라 몰수·추징되는 것은 아니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잃을 염려가 없다고 강조하며 투자를 권유하는 리딩방은 대부분 사기입니다. 특히 단기간에 큰 수익을 강조하거나 비현실적인 수익률을 제시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아닌 개별 인터넷 사이트나 앱을 통해 투자를 유도하는 경우 해당 사이트나 플랫폼이 실제로 존재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것인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정식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기 조직은 가짜 투자거래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투자를 이유로 추가적인 세금, 수수료, 보증금, 수수료 등을 요구한다면 명백한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투자 거래에서는 원금을 제외한 수익금 인출을 위해 별도의 명목으로 추가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입금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거래 은행에 연락하여 송금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사기 조직과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등), 송금 내역, 가짜 투자 사이트 화면 캡처 등 모든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타인에게 본인의 금융계좌나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OTP 번호 등 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금융 정보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므로 절대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