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금융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로부터 통장과 체크카드를 한 달간 빌려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제안을 지인인 피고인 B에게 전달하며 B 명의의 D은행 계좌와 카드를 빌려주면 사례금을 받아 자신의 빚을 갚아주겠다고 설득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계좌 제공이 불법적인 행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B 명의의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후 불상의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이 계좌를 이용하여 피해자 G에게 사업 거래처 직원을 사칭해 557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 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A에게 징역 10개월, B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각 집행유예를 부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신 또는 지인의 금융 계좌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를 대가를 받고 대여한 행위가 사기 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인 B의 경우, 지적 장애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책임 능력이 감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게는 3년간, 피고인 B에게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피고인 A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피고인 B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가를 받고 통장 및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에 대해 사기 방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해악과 대포통장 공급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 G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점을 고려하여 더 무거운 형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고, 피고인 B은 주도적 역할 없이 A를 위해 가담한 점이 참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