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2일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세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수락하여 자신의 SC제일은행과 우체국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총 2장과 해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택배와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하여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 빌려준 체크카드는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3월 22일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풍암우체국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세금 절세 목적으로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3일 동안 빌려주면 300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제안을 받아들여 자신의 SC제일은행 계좌(B)와 우체국 계좌(C)에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택배로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해당 계좌들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했습니다. 이 빌려준 체크카드는 실제 사기 범행에 사용되어 피해자 D가 560만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타인에게 빌려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형량 결정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법원은 접근매체 대여 행위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이득을 취득하지 못했으며, 자신의 접근매체가 사용된 피해금액 560만 원을 피해자 D에게 변제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및 제6조 제3항 제2호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금융 시스템의 안전을 위협하고 다른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강력히 규제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3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빌려준 행위가 바로 이 법률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및 제50조는 상상적 경합에 관한 규정으로,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두 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한 행위가 비록 별개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로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범죄 의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상상적 경합의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집행유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징역형이나 금고형을 선고하면서 특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하여 피고인이 구속되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징역 4월을 선고받았지만, 반성하고 피해를 변제한 점 등이 참작되어 1년간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형법 제51조는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며, 법원이 범죄에 대한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피해 회복 노력, 반성 여부 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접근매체 대여 행위의 위험성, 실제 범죄 사용 여부 등의 불리한 정상과 함께, 자백 및 반성, 피해 변제 등의 유리한 정상이 모두 고려되어 최종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타인에게 체크카드, 통장, 신용카드, OTP 등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빌려주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것은 더욱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 절세', '급여 이체', '사업 자금' 등 그럴듯한 이유로 접근매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이 빌려준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사기 등 다른 범죄에 이용될 경우, 비록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피해 금액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미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거나 유사한 제안을 받았다면 즉시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