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 인사 · 금융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근무지를 이탈하여 병역법을 위반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넘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했으며, 해당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6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횡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피해자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청주시 D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2023년 2월 22일과 2023년 2월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에 결근하여 통산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5월 29일경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대여료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F'을 사칭하는 G에게 연락했습니다. G은 비상장 코인 구매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6일 동안 빌려주면 580~6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피고인은 이를 승낙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피고인은 자신의 주거지 대문 앞에 I조합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박스에 포장하여 두어 G이 보낸 불상자가 가져가도록 하고, 해당 계좌 비밀번호와 인적사항을 텔레그램으로 G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접근매체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약속한 대여료를 받지 못하자, 위 I조합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2022년 5월 30일 20시 14분경, 피해자 B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6,021,500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0시 19분경부터 6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J 계좌로 임의 이체하여 생활비 등으로 소비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사유 없는 복무 이탈 여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여부,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횡령죄 성립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은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A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복무이탈,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횡령한 죄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횡령은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발생하여 죄질이 무겁게 평가되었습니다.
•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근무지에 결근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접근매체의 양도 금지 및 처벌): 제6조 제3항 제3호는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특히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제49조 제4항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체크카드를 전달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것을 알면서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했으므로 피해자 B의 금원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사기 피해자의 소유이며, 계좌 명의인은 이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입니다. • 형법 제37조 (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보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의 여러 범죄가 병합되어 처리되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배상명령 신청 각하): 배상명령은 범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배상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지를 이탈하거나 결근할 경우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통산 8일 이상의 복무 이탈은 중하게 다뤄지며, 과거 유사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엄히 처벌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실제로 범죄에 이용될 경우 가담자로 분류되어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 이용 목적이 명확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과거 유사한 범죄 전력이 있다면 더욱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로 인해 타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법적으로 그 입금 주인의 것이 아니므로, 이를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본인이 직접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돈을 인출하는 순간 피해자의 재산을 가로챈 것으로 간주됩니다.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는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가해자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 과정에서 소재 불명 상태가 되는 것은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