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1항).
학대를 받는 동물
유실·유기동물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동물보호·복지 이해하기-동물 유기 및 학대 금지-금지되는 유기 및 학대 행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함)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참조 및 제3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학대를 받거나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 참조, 제37조 참조, 제39조제2항, 제69조제1항 참조 및 제73조제1항 참조).
동물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 및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자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및 그 종사자
동물보호관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 종사자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3항).
신고한 자 또는 신고·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시·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9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동물보호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함)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4호 참조, 제34조제1항제1호 참조, 제2호 참조 및 제4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동물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하려면 동물정보시스템에 게시해야 합니다. 다만, 동물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물보호 공고문을 작성하여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다른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35조제3항).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동물의 반환 등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
동물의 기증·분양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반려동물사육에 대한 교육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 교육
동물학대행위 근절을 위한 동물보호 홍보
그 밖에 동물의 구조·보호 등을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업무
전국의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구조동물-동물보호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참조, 제40조 참조 및 제43조).
보호조치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의 납부기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사육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동물의 소유자를 확인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소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소유자가 반환받을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Q&A] 소유자가 장기입원이나 병역복무 등으로 인해 동물을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의 소유자등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1항, 제4항 참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3항).
소유자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을 하는 경우
소유자등이 병역 복무를 하는 경우
태풍, 수해, 지진 등으로 소유자등의 주택 또는 보호시설이 파손되거나 유실되어 동물을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소유자등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그 밖에 위의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사육을 포기하려는 소유자등은 동물 인수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시·도 및 시·군·구에 귀속됩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해당 동물에 대한 보호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정함)이나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45조제3항).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기간이 지난 후, 보호조치 중인 해당 동물에 대하여 소유자가 사육계획서를 제출한 후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조·보호하고 있는 유실·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분양을 받는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1호 참조, 제2호 참조 및 제42조제1항).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의 보호비용은 납부기한까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34조제1항제3호 참조 및 제4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비용징수통지서를 통해 통지를 받은 동물의 소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호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보호비용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참조 및 제2항).
동물의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경우에는 고지된 비용에 이자가 가산됩니다. 이 경우 그 이자를 계산할 때에는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법정이율을 적용합니다(「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