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근로자 A는 우측 손목 부상으로 인한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는 사고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손목의 섬유성 불유합이 훼손되어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의료 감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가 기존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심과 2심 모두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아 A의 청구와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근로자 A는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우측 손목을 다쳤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손목의 '섬유성 불유합'이라는 질환이 이 사고로 인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급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A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에 불복하여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 역시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A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항소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로자 A의 업무상 사고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측 손목의 섬유성 불유합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켰는지 여부이며, 이를 통해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며 이를 취소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원은 A가 제출한 주장이 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살펴보아도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감정의는 사고 이후 새로 불유합 부위가 훼손되거나 기존 질환이 급성 골절과 같이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신규 손상 소견, 출혈, 염증, 혈종 등)가 부족하다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여 판결을 내린 사례입니다.
이는 항소심 법원이 1심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경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을 보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근본적인 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있습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업무상 사고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켰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고와 기존 질환 악화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사고로 인해 기존 질환 부위에 새로운 손상(예: 출혈, 염증, 혈종 등)이 발생했거나 질환의 악화가 객관적인 의학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본 판결은 이러한 인과관계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아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불승인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기존 질환의 악화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으려면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