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네. 해당 아파트의 소유자가 그 직계존속과 함께 거주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의 직계존속이 아들 소유의 아파트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습니다.
① 해당 아파트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을 것(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는 제외)
②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친 후 거주하고 있을 것 * “입주자”란 아파트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