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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광물 채굴 또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자목은 제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산지전용을 하는 경우
“감면기간”이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간을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줘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본문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5항·제6항).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산지전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측량의 오차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부과의 정정 등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산지전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
위의 환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지 못합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했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해 부과된 경우
Q. 소기업이 산지에 공장을 신축하고 복구준공검사까지 받은 후, 총 건축면적을 축소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하면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대상에 해당하게 됐습니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를 근거로 이미 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는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점’ 이후에는 환급을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잘못 등으로 ‘처음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 이로 인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각주: 법제처 2016. 6. 7. 회신 16-01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법제처 2023. 11. 10. 회신 23-0572 해석례).
따라서 소기업이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제한된다고 봐야 합니다.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납부된 금액 중 위에 따라 되돌려줘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금액을 대체산림지원조성비환급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1항 본문).
위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금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환급금에 환급금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급가산금으로 결정하고 이를 함께 통지해야 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3항).
형질이 변경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차감하여 되돌려줄 수 있으며,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은 자의 경우(「산지관리법」 제38조제1항)에는 산지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미리 상계(相計)한 후 되돌려줄 수 있습니다(「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 단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터 환급됩니다(「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5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