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철강산업에겐 코로나도 아닌데 위기가 겹쳐 복잡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중국발 공급과잉,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 도입, 미국의 고관세에 국내 건설경기까지 망가지며 철강 수요가 줄었답니다. 이러다간 지역경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니 심각해요.
그런데 최근 국회가 이 문제를 파격적으로 해결하려고 나섰네요. 바로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한 철강업계의 부당 공동행위 규제를 완화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특별법을 만들었거든요. 쉽게 말해, 철강업계가 재편 계획을 세우면서 서로 협력하고 싶은 경우 산업부 승인을 받으면 경쟁 제한 행위로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준 거예요.
이게 왜 혁신적이냐면 일반적으로는 경쟁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인데 철강업계만 예외를 인정해준 셈이죠. 허나 이걸 악용하면 소수 기업끼리 시장 좌지우지할 수 있지 않냐는 우려도 있긴 해요.
이법에선 국무총리 산하에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도 신설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노동계 인사도 들어간 것이 문제! 일부 국회의원은 "규제만 더 늘리고 기업들 숨통 막는 인사가 왜 필요한지" 강한 불만을 드러냈죠.
이에 정부측은 "철강산업이 워낙 위기라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해명했는데, 일견 타당하나 기업 입장에선 마음에 쏙 들지 않을 듯합니다.
특히 이법은 ‘수소환원제철’ 같은 저탄소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지원해 향후 얼마나 환경규제에 잘 대응할지가 걸린 전략법이기도 해요.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 빠르게 뛰어가고 있으니 법 없이는 경쟁력 유지가 힘들다고 보고 있죠.
철강산업은 자동차, 가전, 건설 등 여러 산업의 근간이라서 어려움이 커지면 결국 소비자 물가가 오르거나 경기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법 하나로 당장 모든 게 좋아지긴 어렵지만 상황을 타개할 “숨통” 정도는 트일 것이란 기대가 많아요.
철강업계가 정부와 노동자가 손잡고 고민하는 모습, 그리고 법이 어떻게 기업 활동과 환경 문제, 노동 문제를 한꺼번에 조율하려 하는지 이번 건은 법과 산업 협력의 복잡한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변화가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을 주목하며 지켜보면 흥미로울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