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과 관련해 느낀 불신과 국민들의 의혹에 대해 짧게 한마디 했어요.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 과정에 대한 불신이 안타깝다"고 말하면서도 재판 절차나 판결 내용 외에 자세한 설명은 법률 때문인지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는 옛 법언을 강조하며 판결문 내용만이 공적 효력이 있다고 했어요. 즉, 판결문이 말해주는 것 이상은 공식적으로 드러낼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몇몇 정치권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과의 만남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어떤 논의도 없었다"고 거듭 부인했어요. 그러니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 외부와 내통했다는 소문은 일단 믿기 어려운 이야기라는 셈이죠.
국감 도중 사퇴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어요. 그리고 사건 기록을 언제 봤는지 묻는 질문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침묵은 어떤 결정을 암시하는 걸까요? 혹은 신고전 첫사랑처럼 무겁고 복잡한 법정 현실의 일부일까요? 국감 현장에서는 야당과 여당 간 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요, 결국 국감은 대법원장의 무언의 답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법원은 보통 우리 일상에서 무겁고도 그림자 같은 존재지만, 이런 사건들은 법원의 판결 뒤에 놓인 사람들의 고민과 판단 무게를 엿볼 수 있게 해요. 판결문 밖에선 말할 수 없지만, 그 속엔 수많은 질문과 무게가 얽혀 있답니다. 다음번에도 이런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법률 고민에 도움을 드릴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