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3일,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벌어진 ‘비상계엄’ 선포 직전의 대통령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총 32시간 분량 중 주요 부분만 편집한 20분짜리 영상이 법원에서 재생돼 마치 드라마 같은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영상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음성을 제거하고 개인정보도 비식별 처리해 인터넷에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디지털 증거자료가 법정에서 이렇게 공개되는 경우는 흔치 않아 더욱 눈길을 끕니다.
영상 속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계엄 관련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한 과거 증언과는 달리 최소 두 종류의 문건을 손에 쥐고 보고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는 위증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당위성’을 강조할 때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이 법정에서 나오면서 법적 진실과 다른 발언을 한 고위 인사의 위상과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대접견실에서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국무위원들이 모여 문건을 돌려보며 ‘비상계엄’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CCTV에 담겼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자신은 반대했다 주장하지만, 영상과 발언 간 차이가 법적 다툼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으면 법적 분쟁이 길어질 상황입니다.
법원은 국무총리에게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 물었고,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의견 표명이 역할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입법부 기능 마비 상황과 ‘비상계엄’ 선포 사이 법적 균형 문제 또한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어 권력과 법의 경계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소방에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장면도 담겨 있으며, 한덕수 전 총리가 이를 지켜본 사실도 특검의 중대한 증거로 다뤄집니다. 법적 사건에서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큰 파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권력 중심에서 말과 행동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이번 대통령실 CCTV 공개는 권력과 신뢰, 법적 진실과 위증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의 심각성과 함께 증거자료가 법적 분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을 일깨워줍니다. 진실 규명이 활용되는 공적인 과정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