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한도로 근보증을 서 주었던 친구가 돈을 갚지 않자 채권자가 저에게 청구하였으나 제가 갚지 않자 청구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하였는데, 보증한도인 5천만원을 넘는 지연손해금도 배상해야 하나요? - 엘파인드 법률 Q&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