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보증한도액을 정한 보증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그 한도액은 주채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등 부수채무까지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 보증인은 채권자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 받은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 5천만원과는 별도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채무이기 때문에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는 별도로 부담하고 이 경우 보증채무의 연체이율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그 거래행위의 성질에 따라 「상법」 또는 「민법」에서 정한 법정이율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