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주의 또는 경고조치 기준 | 금융위원회의 조치 등 |
1. 채권추심회사가「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해당 채권추심회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 조치를 할 수 있음 |
2. 1.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채권추심회사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
3.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가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하거나 주의 또는 경고조치할 수 있음 |
4. 3.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부채권추심업자가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
5. 채권금융회사등,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직원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면직,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장이 정직, 감봉, 견책, 주의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