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닌 C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를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주체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주체로,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C: 원고 A와 공사계약의 내용을 협의하고 견적서에 수신인으로 기재되었으며, 법원에서 실제 공사계약 당사자로 판단한 인물 또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C라는 제3자가 등장하며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이를 추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 A가 피고 B와 직접 계약 내용을 협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견적서의 수신인이 피고 B가 아닌 C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A가 공사 완료 후에도 먼저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C라고 판단했습니다.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무권대리 추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대리 및 무권대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며, 특히 직접 계약서 작성 여부, 견적서 수신인, 대금 청구 대상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가 명확해야 하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무권대리)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나 다른 관련 서류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등 중요한 금전적 청구는 실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서울 영등포구 A건물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B과 건물 소유주인 중소기업은행이 A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A건물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건물 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주장 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여 본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성된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전체 관리단)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약 6억 4,500만 원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과 중복되어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물 관리단: 서울 영등포구 A건물(오피스텔, 상가, 호텔 복합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는 부분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법원은 이 단체의 적법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A건물 내 호텔 전유부분을 최초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R 호텔'을 운영해왔으며, 2016년 12월 호텔 전유부분을 매각했으나 다시 임차하여 현재까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한 주체입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주식회사 B이 호텔 전유부분을 매각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2016년 12월 21일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입니다.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해 간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한 적법한 관리단입니다. 피고들에 대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C, D, E, F, G, H, 주식회사 I, J, K: A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을 소유한 개별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들도 피고들에 대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호텔로 구성된 복합 집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은 호텔 전유부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R 호텔'을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2011년 1월 1일경부터 A건물의 공용부분 중 특정 구역(별지 5 표 기재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전체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들도 피고들에게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B은 직접 공용부분을 점유한 주체이며,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년 12월부터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간접 점유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적법성, 공용부분의 범위, 자신들의 점유 권원 등을 다투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및 적법한 관리단 성립 여부: 원고로 나선 'A건물 관리단'이 법률상 인정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즉 정족수를 충족하는 규약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구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적법성: 본소(원고 A건물 관리단의 소송)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경우, 이에 참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송도 부적법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적법한 집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추인 결의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피고 B이 A건물의 공용부분 중 어느 부분을, 언제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는지,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 구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책임: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로서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해 간접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별 구분소유자의 중복 제소 여부: 적법하게 성립된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 중복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건물 관리단의 본소 각하: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피고 주식회사 B은 A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45,233,513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2024년 12월 20일부터 공용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도로 책정된 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20%로 제한되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이 본소의 각하와 무관하게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관리단집회 결의가 사후 추인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기각: *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점유매개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무단 점유 상태 조성에 기여했거나 이를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 C 외 9인(개별 구분소유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각하 및 기각: * 참가인 관리단이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일부 무단 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 등)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의 적법한 구성과 권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중복제소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며,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점유·사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립 및 권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9조, 제16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건물 및 대지 등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 해당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건물 관리단이 이러한 규약 및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공용부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후 사후 추인도 가능합니다(제16조 제1항). 또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공용부분의 정의 및 증명 책임 (집합건물법 제10조):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특정 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임의 개조나 건축물대장 등록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97조):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제741조). 공용부분 무단 점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 선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모르는 자)는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제748조).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제197조 제1항, 제2항). 이 판결에서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가중되었습니다. 간접점유와 부당이득 책임 (민법 제194조): * 지상권, 임대차 등의 법률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제194조). 그러나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의 무단 점유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 및 이득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제소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관리단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참고 사항 관리단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필수적입니다. 규약 제정 시 법률에서 정한 정족수(특히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관리단집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확한 구분: 건물 준공 시점의 구조, 용도, 설계도면 등을 통해 공용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유부분으로 등록해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으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공용부분 무단 점유를 발견하면 초기부터 관리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 중단 요청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시에는 발생 시점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해 무단 점유의 '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무단 점유자가 이를 인지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접점유자 또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 확인: 건물의 임대인이나 소유권자가 실제 점유자가 아닐 경우,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려면 직접점유자와의 명확한 점유매개관계와 간접점유자가 무단 점유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중복 제소 유의: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을 통한 일괄적인 권리 행사가 효율적이며, 개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소송 결과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영어유치원 사업을 양도한 후, B에게 자신이 소유한 F 건물과 부모 소유의 G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F 건물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은 유지하되 월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는 F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뒤늦게 퇴거했으나 인도가 지연되어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된 차임,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동관리비, 그리고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9,304,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영어유치원 운영자이자 F 건물 소유주, G 건물의 부모 소유주. 영어유치원 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자신의 건물과 부모님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영어유치원 사업을 양수받아 운영한 교사. 원고 소유의 F 건물과 원고 부모 소유의 G 건물을 임차하여 영어유치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9년경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9월 10일 피고에게 영어학원 사업을 13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피고가 C 건물에서 영어유치원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21년 8월경 C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F 건물과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G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할 것을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피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G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2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F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750만 원에 임차하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면제 및 공사비 관련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원고와 피고는 F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유지하되 차임은 월 3,08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60만 원의 공동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7일까지 변경된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으나,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5월 26일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위 통지를 받고도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물론,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년 5월 26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28일 피고를 상대로 F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4년 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25일경 F 건물에서 퇴거했으나, 원고에게 건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4년 3월 5일 강제집행을 통해 F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납 공동관리비, 그리고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F 건물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여부,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공동관리비 지급 의무, 종전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의무, 임대차보증금의 미납 채무 변제 충당 방법, 피고의 G 건물 원상회복 비용 상계 주장 및 F 건물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19,304,107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F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동관리비, 그리고 잔존 공사비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의 보증금은 미지급 채무에 법정 충당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G 건물 원상회복 비용 상계 및 F 건물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인 여러 개의 채무나 동일한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채무가 있고, 변제로서 제공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납한 채무가 보증금보다 많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연체료, 차임, 부당이득금 순서로 법정 충당되었습니다. **2. 차임 지체 책임 및 지연손해금**: 차임 지급 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 책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때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되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공제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특약과 공사 목적의 특성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 중요 조건은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이 반환될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액을 정산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미납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상환을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 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임대인과 공사 범위, 비용 부담,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는 보통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가 피고 B에게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실제 당사자가 피고 B가 아닌 C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를 공사계약의 당사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공사를 진행하고 피고 B에게 공사대금 1,4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 주체 - 피고 B: 원고 A로부터 공사대금 지급 청구를 받은 주체로,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C: 원고 A와 공사계약의 내용을 협의하고 견적서에 수신인으로 기재되었으며, 법원에서 실제 공사계약 당사자로 판단한 인물 또는 업체 ### 분쟁 상황 원고 A는 피고 B가 자신과의 공사계약에 따라 1,400만 원의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B는 자신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며, 자신에게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C라는 제3자가 등장하며 실제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 핵심 쟁점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가 이를 추인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와 피고 B 사이에 공사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고, 원고 A가 피고 B와 직접 계약 내용을 협의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작성한 견적서의 수신인이 피고 B가 아닌 C로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 A가 공사 완료 후에도 먼저 C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요청해왔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는 C라고 판단했습니다. C가 피고 B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역시 부족하여, 이를 전제로 한 무권대리 추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에서는 주로 민법상 '계약 당사자의 확정'과 '대리 및 무권대리'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 내용의 해석과 관련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되며, 특히 직접 계약서 작성 여부, 견적서 수신인, 대금 청구 대상 등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또한,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리권의 존재가 명확해야 하며, 대리권이 없는 자가 계약을 체결(무권대리)한 경우에는 본인이 그 행위를 추인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을 경우, 반드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견적서나 다른 관련 서류에도 실제 계약 당사자의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공사 대금 등 중요한 금전적 청구는 실제 계약을 맺은 상대방에게 해야 하며, 제3자가 개입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본인에게 직접 계약 의사를 확인하고 서면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서울 영등포구 A건물에 위치한 호텔 운영사인 주식회사 B과 건물 소유주인 중소기업은행이 A건물의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여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으로, A건물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원고 A건물 관리단(일부공용부분 관리단 주장 단체)의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여 본소를 각하했습니다. 그러나 적법하게 구성된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전체 관리단)이 피고 주식회사 B에게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약 6억 4,500만 원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는 간접점유가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고, 개별 구분소유자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관리단이 제기한 소송과 중복되어 일부 각하되고 나머지는 기각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건물 관리단: 서울 영등포구 A건물(오피스텔, 상가, 호텔 복합 건물) 중 오피스텔 및 상가의 구분소유자들만이 공용하는 부분의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단체입니다. 법원은 이 단체의 적법한 당사자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 주식회사 B: A건물 내 호텔 전유부분을 최초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후 'R 호텔'을 운영해왔으며, 2016년 12월 호텔 전유부분을 매각했으나 다시 임차하여 현재까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사건에서 공용부분을 직접 점유하여 사용한 주체입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 피고 주식회사 B이 호텔 전유부분을 매각한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로서, 2016년 12월 21일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법인입니다.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해 간접점유자로서의 책임이 있는지 다툼이 있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A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한 적법한 관리단입니다. 피고들에 대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 C, D, E, F, G, H, 주식회사 I, J, K: A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을 소유한 개별 구분소유자들입니다. 이들도 피고들에 대해 자신들의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 분쟁 상황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A건물은 오피스텔, 상가, 호텔로 구성된 복합 집합건물입니다. 이 건물에서 피고 주식회사 B은 호텔 전유부분을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R 호텔'을 운영해왔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및 상가 구분소유자들만의 일부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단이라고 주장하며, 피고들이 2011년 1월 1일경부터 A건물의 공용부분 중 특정 구역(별지 5 표 기재 부분)을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 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부당이득금 2억 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집합건물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된 전체 관리단)과 개별 구분소유자들도 피고들에게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피고 주식회사 B은 직접 공용부분을 점유한 주체이며, 피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년 12월부터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서 간접 점유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적법성, 공용부분의 범위, 자신들의 점유 권원 등을 다투며 대립했습니다. ### 핵심 쟁점 관리단의 당사자능력 및 적법한 관리단 성립 여부: 원고로 나선 'A건물 관리단'이 법률상 인정되는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서 적법하게 성립되었는지, 즉 정족수를 충족하는 규약이 존재하며 그에 따라 구성되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의 적법성: 본소(원고 A건물 관리단의 소송)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경우, 이에 참가한 독립당사자참가인들의 소송도 부적법해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관리단이 적법한 집회 결의 없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추인 결의로 소급하여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가 다루어졌습니다. 공용부분 무단 점유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피고 B이 A건물의 공용부분 중 어느 부분을, 언제부터, 정당한 권원 없이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했는지,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시점이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선의의 수익자와 악의의 수익자 구분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간접점유자의 부당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 책임: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호텔 전유부분의 소유권자로서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해 간접점유자로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는지, 또는 임대인으로서 임차인의 불법행위를 방지할 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개별 구분소유자의 중복 제소 여부: 적법하게 성립된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을 청구하는 것이 중복 제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뤄졌습니다. ### 법원의 판단 1. 원고 A건물 관리단의 본소 각하: 원고가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일부공용부분 관리단'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모든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2.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일부 인용: * 피고 주식회사 B은 A건물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 합계 645,233,513원과, 이에 대해 2024년 12월 20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또한, 2024년 12월 20일부터 공용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별도로 책정된 월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피고 B의 손해배상책임은 20%로 제한되었습니다. * 독립당사자참가 소송이 본소의 각하와 무관하게 적법하게 계속될 수 있으며, 관리단집회 결의가 사후 추인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독립당사자참가인 A건물 관리단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청구 기각: * 피고 B에 대한 청구 중 인용 범위를 넘는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해서는 피고 B의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간접점유자로서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모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점유매개관계가 증명되지 않았고, 피고 중소기업은행이 무단 점유 상태 조성에 기여했거나 이를 방지할 특별한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4. 독립당사자참가인 C 외 9인(개별 구분소유자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각하 및 기각: * 참가인 관리단이 먼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한 후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것은 민사소송법상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일정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일부 무단 점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 기간 등)는 이유가 없어 기각했습니다. ### 결론 이 판결은 집합건물에서 관리단의 적법한 구성과 권한 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용부분의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관리단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중복제소 원칙이 적용됨을 보여주며, 건물의 소유권자와 실제 점유·사용자 간의 책임 소재를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집합건물 관리단의 성립 및 권한 (집합건물법 제23조, 제29조, 제16조): *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은 건물 및 대지 등 공용부분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해야 합니다(제23조 제1항). *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에게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에 대해, 해당 일부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설정된 규약에 따라 구성되어야 합니다(제23조 제2항, 제29조 제1항). 이 판결에서는 원고 A건물 관리단이 이러한 규약 및 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관리단은 통상의 집회 결의(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공용부분 무단 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제기 후 사후 추인도 가능합니다(제16조 제1항). 또한,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도 관리단집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공용부분의 정의 및 증명 책임 (집합건물법 제10조): * 공용부분은 원칙적으로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며, 특정 부분이 일부 공용부분이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합니다(제10조 제1항). 건물의 구조, 용도, 이용 상황, 설계도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며, 임의 개조나 건축물대장 등록으로 공용부분이 전유부분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 (민법 제741조, 제748조, 제197조): *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제741조). 공용부분 무단 점유도 이에 해당합니다. * 선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모르는 자)는 이득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 책임이 있고, 악의의 수익자(자신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아는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까지 배상해야 합니다(제748조). * 점유자는 선의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본권에 관한 소송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됩니다(제197조 제1항, 제2항). 이 판결에서 피고 B은 소장 부본 송달 시점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인정되어 그 시점부터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가중되었습니다. 간접점유와 부당이득 책임 (민법 제194조): * 지상권, 임대차 등의 법률관계로 타인에게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습니다(제194조). 그러나 간접점유가 인정되려면 직접점유자와 간접점유자 사이에 점유매개관계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며, 간접점유자가 직접점유자의 무단 점유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이러한 점유매개관계 및 이득 취득이 인정되지 않아 책임이 부정되었습니다. 중복제소 금지 (민사소송법 제259조): *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해 당사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리단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의 효력은 구분소유자에게도 미치므로, 관리단이 먼저 소송을 제기한 경우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하게 됩니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3항). ### 참고 사항 관리단 구성 및 운영의 중요성: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적법하게 구성된 관리단이 필수적입니다. 규약 제정 시 법률에서 정한 정족수(특히 일부 공용부분 관리단의 경우 4분의 3 이상 동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관리단집회 결의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의 명확한 구분: 건물 준공 시점의 구조, 용도, 설계도면 등을 통해 공용부분의 범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용부분을 임의로 개조하거나 전유부분으로 등록해도 그 성격이 바뀌지 않으므로, 추후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무단 점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공용부분 무단 점유를 발견하면 초기부터 관리단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 중단 요청 등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그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 시에는 발생 시점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산정을 위해 무단 점유의 '악의' 여부가 중요하게 다뤄지므로, 무단 점유자가 이를 인지했음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간접점유자 또는 임대인의 책임 범위 확인: 건물의 임대인이나 소유권자가 실제 점유자가 아닐 경우, 무단 점유에 대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접점유를 주장하려면 직접점유자와의 명확한 점유매개관계와 간접점유자가 무단 점유로 실질적인 이득을 얻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소송 제기 시 중복 제소 유의: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먼저 제기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개별 구분소유자들이 동일한 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 제소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관리단을 통한 일괄적인 권리 행사가 효율적이며, 개별 구분소유자들은 관리단의 소송 결과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원고 A는 피고 B에게 영어유치원 사업을 양도한 후, B에게 자신이 소유한 F 건물과 부모 소유의 G 건물을 임대했습니다. F 건물 임대차 계약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 피고는 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보증금은 유지하되 월 차임과 공동관리비를 증액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변경된 계약에 따른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했고, 원고는 계약 해지를 통지했습니다. 계약 해지 후에도 피고는 F 건물을 계속 점유하다가 뒤늦게 퇴거했으나 인도가 지연되어 원고가 강제집행을 통해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납된 차임,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동관리비, 그리고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419,304,1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과거 영어유치원 운영자이자 F 건물 소유주, G 건물의 부모 소유주. 영어유치원 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한 후, 자신의 건물과 부모님 건물을 피고에게 임대했습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영어유치원 사업을 양수받아 운영한 교사. 원고 소유의 F 건물과 원고 부모 소유의 G 건물을 임차하여 영어유치원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 분쟁 상황 2019년경 원고는 서울 강남구 C 건물에서 영어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9년 9월 10일 피고에게 영어학원 사업을 13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피고가 C 건물에서 영어유치원 영업을 계속하던 중, 2021년 8월경 C 건물의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용산구 F 건물과 자신의 부모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G 건물을 임차하여 영업을 계속할 것을 피고에게 제안했습니다. 2021년 12월 1일, 피고는 원고의 부모로부터 G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1,320만 원에 임차했습니다. 이어서 2022년 2월 20일, 피고는 원고로부터 F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2,750만 원에 임차하는 종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보증금 면제 및 공사비 관련 특약을 정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원고와 피고는 F 건물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보증금은 1억 원으로 유지하되 차임은 월 3,080만 원으로 증액하고, 월 60만 원의 공동관리비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피고는 2023년 3월 7일까지 변경된 계약의 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했으나,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차임 및 관리비를 연체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5월 22일 피고에게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 지급을 최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3년 5월 26일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했습니다. 피고는 위 통지를 받고도 연체된 차임 및 관리비는 물론, 이후의 차임 및 관리비 또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3년 5월 26일 차임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원고는 2023년 7월 28일 피고를 상대로 F 건물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24년 2월 21일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2024년 1월 25일경 F 건물에서 퇴거했으나, 원고에게 건물을 직접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는 위 확정판결을 근거로 2024년 3월 5일 강제집행을 통해 F 건물을 인도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금, 미납 공동관리비, 그리고 공사비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F 건물 임대차 계약의 유효성 및 차임 연체에 따른 해지 여부,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공동관리비 지급 의무, 종전 임대차 계약 특약에 따른 공사비 지급 의무, 임대차보증금의 미납 채무 변제 충당 방법, 피고의 G 건물 원상회복 비용 상계 주장 및 F 건물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상계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419,304,107원과 이에 대하여 2024년 4월 30일부터 2025년 2월 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고,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결론 피고는 F 건물 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불법 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동관리비, 그리고 잔존 공사비에 대한 상당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피고의 보증금은 미지급 채무에 법정 충당되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G 건물 원상회복 비용 상계 및 F 건물 인테리어 공사 관련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본 판례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민법 제477조 (변제충당의 순서)**​: 동일 채무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인 여러 개의 채무나 동일한 종류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개의 채무가 있고, 변제로서 제공된 급부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자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민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미납한 채무가 보증금보다 많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이 연체료, 차임, 부당이득금 순서로 법정 충당되었습니다. **2. 차임 지체 책임 및 지연손해금**: 차임 지급 채무는 그 지급에 확정된 기일이 있는 경우 지급 기일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발생하고, 보증금에서 공제되었을 때 비로소 그 채무 및 그에 따른 지체 책임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체차임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해지 시가 아니라 목적물이 임대인에게 반환되는 때까지 발생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연체된 임대료와 그에 따른 이자를 물어야 하는 기간을 명확히 합니다. **3.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되어 임차인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며 점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지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의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공제된 후에도 건물을 점유한 기간에 대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4. 필요비 및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의 유효성**: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은 통상적으로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가 주장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특약과 공사 목적의 특성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 시 임대료, 관리비, 보증금 등 중요 조건은 명확히 확인하고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특히 계약 조건 변경 시에는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수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고 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 후에도 건물이 반환될 때까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면 즉시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납액을 정산하여 추가적인 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임대차 보증금은 미납 차임, 관리비, 손해배상금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므로, 계약 해지 시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된 상태에서 건물을 계속 점유할 경우, 임차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상실하고 불법 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건물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공사 비용에 대한 상환을 원한다면, 임대차 계약 시 필요비 또는 유익비 상환청구권 포기 특약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에 임대인과 공사 범위, 비용 부담, 상환 방법 등을 명확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차인의 영업을 위한 인테리어는 보통 필요비나 유익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