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던 청구인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국가배상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례입니다. 청구인 박○○은 긴급조치 제1호 위반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했으나, 해당 긴급조치가 위헌·무효라는 이유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긴급조치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며 국가에 일실수입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실수입 청구는 다른 법률에 따른 화해 성립으로 각하하고, 위자료 청구는 국가배상법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에서 위자료 청구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판결이 확정되었고, 일실수입 청구도 이미 각하되어 확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문제된 국가배상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74년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재심을 통해 긴급조치 제1호가 위헌·무효이므로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에 근거한 국가의 수사 및 재판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한민국을 상대로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과정에서 청구인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의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국가배상책임 인정 범위를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다투는 국가배상법 조항의 위헌 여부가 당해 사건 재판의 결론에 더 이상 영향을 미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실수입 청구는 이미 재판상 화해로 각하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되어 확정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줄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의 법률 및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처분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