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절차도>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186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총량관리사업자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할당받은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총량관리사업자에게 매매 등을 통하여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별로 이전할 것
같은 연도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간에 이전할 것
배출허용총량은 같은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총량관리사업자 간에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총량관리사업장의 이전 변경 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총량관리사업장이 동일 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은 변경 없이 동일합니다.
<출처: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업무편람』 73p, 환경부·한국환경공단, 2020.>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 = 당초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 + 이월량 + 구매량 ― 판매량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한 후 이를 충족하는 경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을 확인하며, 충족하지 않는 경우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습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준수 여부
지역배출허용총량 중 총량관리사업장 부문 지역배출허용총량 초과 여부
이전할 수 있는 배출허용총량의 지역 범위 준수 여부
신청서 내용 및 이전에 관한 증명서류의 적정 여부 등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 및 반려 결과를 이전을 신청한 총량관리사업자, 대기관리권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통보하고, 배출허용총량 변동 내용을 배출허용총량 관리장부에 작성(전자적 방법에 따른 작성 포함)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 및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유역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함)은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절차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갖춘 전자거래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이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대한 계약 및 신청 기능
배출허용총량의 이전 신청에 대한 접수 및 확인 기능
배출허용총량의 수급 현황 등 시장정보 제공
그 밖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환경부장관은 배출허용총량을 제한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