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를 기준으로 1명을 선임해야하고,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하므로 선임인원은 총 1명입니다.
아파트 중 300세대 이상인 아파트: 1명(단,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제외): 1명[다만, 초과되는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또는 무인방수차를 운용하는 경우에는 3만제곱미터로 함)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선임]
가.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의료시설
다. 노유자 시설
라. 수련시설
마.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