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노동
이 사건은 군인인 청구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범죄사실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해당 보고의무 규정이 청구인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부사관 진급지시 등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받은 징계처분이 2018년 8월 1일 이후 적용된 규정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이미 그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훈령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는 모두 청구기간을 넘겨 제기된 것으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청구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단하여 부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