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군법 · 노동
이 사건은 부사관으로 복무 중이던 청구인이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으로 민간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아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되자,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국방부 훈령, 육군 규정 및 진급지시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훈령 조항의 시행일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아 자기관련성이 없거나, 청구기간(90일 또는 1년)을 도과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아 모두 각하했습니다.
청구인은 1995년 임관한 군인으로, 2013년 4월과 2016년 7월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고, 이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2019년 12월 11일 '복종의무 위반'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군인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으면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등 관련 규정들이 자신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이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이를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군 관련 규정들이 군인의 진술거부권, 양심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헌법소원 청구 시 필요한 자기관련성 요건 충족 여부와 엄격히 적용되는 청구기간 준수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여러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먼저, '국방부 군인ㆍ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조항의 경우, 청구인의 음주운전 약식명령 확정 시점이 해당 훈령 조항의 시행일(2018년 8월 1일) 이전이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으로,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조항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2014년 10월 7일 개정되었고 청구인의 마지막 약식명령 확정일은 2016년 8월 30일이었으므로,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 2020년 4월 7일에 제기된 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및 종전의 '부사관 진급지시' 조항들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2019년 12월 11일에 징계처분을 받음으로써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로부터 90일이 지난 2020년 4월 7일에 제기된 청구 역시 청구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모든 심판청구가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4조 (형사처분사실 보고의무), 부사관 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장교 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부사관 진급지시 제21조 제4항 제1호 바목 1) 이 조항들은 군인 또는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고 의무는 군의 특수성과 기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보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청구 요건)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권력 행사가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하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3.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기간)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기간을 도과할 경우 헌법소원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이 각 규정별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각하의 주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4.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제4호 (각하 결정)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이를 각하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는 자기관련성 결여(제2호)와 청구기간 도과(제4호)를 이유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 판결은 군인의 보고 의무가 중요한 군기 확립 요소임을 보여주며, 동시에 헌법소원 청구 시에는 엄격한 절차적 요건, 특히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 준수가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인 등 특정 신분의 공무원은 일반적인 상황과 달리 형사처분 사실에 대한 보고 의무가 법령이나 규정으로 정해져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때는 해당 조항이 자신에게 직접 적용되는지(자기관련성)와 더불어 청구기간(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을 엄격히 지켜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청구의 내용과 관계없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군인으로서 형사처벌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