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사회가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 현장은 심각한 인력 부족 위기에 직면했어요. 2028년이면 요양보호사가 약 11만 명이나 부족할 거라는 예측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하죠. 만약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족들이 겪는 돌봄 부담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정부는 돌파구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을 통한 인력 확충 방안을 내놓았어요. 법무부는 전국 24개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지정하며 교육에서 취업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약속했죠. 이는 외국인 유학생을 돌봄 인력으로 키워 국내 돌봄 현장에 투입하려는 포석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앞으로의 돌봄 인력 부족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며 대학 총장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 구축과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어요. 동시에 법무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죠. 그러나 돌봄 인력 부족 문제를 정부의 한두 정책으로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역사회, 기업, 그리고 개인 모두가 돌봄 문제에 함께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점입니다.
외국인 돌봄 인력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노동권 보호와 인권 문제가 발생할 위험을 간과하면 안 돼요. 또한, 이 제도가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하고 실효성 있는지 냉철하게 검증해야 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 무분별한 외국인 노동 도입이 아니라 체계적이고 인권 중심의 정책 설계가 절실한 때입니다.
돌봄 인력 부족은 단순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노년층 삶의 질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가족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모두가 인간다운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 대책을 둘러싼 논의에 우리의 관심을 멈추지 말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