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요약: 이 사건은 청구인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했는데, 해당 차량이 관할 관청의 승인 없이 튜닝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차량이 불법 튜닝된 것을 알고도 운행했다고 주장하며, 기소유예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판결: 판사는 청구인이 차량이 불법 튜닝된 사실을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차량의 실질적인 관리자가 아니었고, 차량이 연구 목적으로 공용으로 사용되었으며, 튜닝된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