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청구인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청구인이 성명을 모용하여 기소된 것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것을 근거로 여비 및 일당을 포함한 형사비용 보상을 국가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와 달리 비용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비용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