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재물손괴
B씨가 절도 혐의로 약식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에서 성명 모용으로 인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B씨는 국가에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비 및 일당 등 형사비용 1,914,000원을 보상해달라고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는 비용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B는 절도죄로 약식기소되어 2018년 9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정식재판 과정에서 B씨가 성명 모용으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져, 2022년 4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2022년 5월 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B씨는 국가를 상대로 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여비 및 일당 합계 1,914,000원의 형사비용을 보상해 줄 것을 청구했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무죄판결처럼 재판에 소요된 형사비용(여비, 일당 등)을 국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B의 형사비용보상 청구를 기각한다.
법원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경우 '구금'에 대한 보상을 특정 조건 하에 인정하지만, 형사소송법상 '비용' 보상은 오직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청구인 B는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므로,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과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형사 절차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한 보상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보상의 종류와 요건을 명확히 구분합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법률은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사람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판결을 받을 만한 현저한 이유가 있었을 때 '구금(몸이 묶여 있던 기간)'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공소기각의 경우에도 억울하게 구금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1항: 이 조항은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피고인이 재판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용'은 변호사 보수, 여비, 일당 등을 포함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 B는 '구금'에 대한 보상이 아닌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했기 때문에, 법원은 무죄판결이 아닌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B씨의 비용 보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법률은 구금 보상과 비용 보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 보상 유형에 대한 신청 자격을 다르게 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면 재판에 소요된 변호사 보수, 여비, 일당 등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면,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국가로부터 보상받기는 어렵습니다. 공소기각 판결의 경우에도 부당하게 구금되었던 사실이 있다면, 그 구금 기간에 대해서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어떤 종류의 판결을 받았는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크게 달라지므로, 판결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