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범위 | √ 해운업 분야 500톤 이상·수산업 분야 100톤 이상의 선박의 보유·관리 상태 √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상태 √ 신상변동 통보 이행 상태 √ 승선근무 외의 다른 분야 또는 다른 업체 근무 여부 √ 승선근무예비역 명부, 복무기록표 및 근로권익·안전 교육이수확인서 등 관련서류의 비치 및 기록실태 √ 승선근무예비역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성희롱·성폭력, 폭행 등의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 √ 그 밖에 승선근무예비역의 복무 및 자원관리 등에 관한 사항 | |
실태조사 시기 | 정기조사 | 매년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모든 해운업체등에 대하여 실시 |
수시조사 | 위반행위 신고 등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 위반행위 신고 등이 발생한 업체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연 2회 이상 실태조사 | |
실태조사 방법 |
